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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복무중인 병의 범위) (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급 이하의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례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1헌마93 판례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1헌마374, 743, 1043 판례
헌법재판소 2004.08.24 각하(2호),각하(4호) 2004헌마61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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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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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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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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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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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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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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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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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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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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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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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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